한국소비자원, 수도권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전기화재 안전실태 조사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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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기자]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에는 전기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수도권 소재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의 전기화재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7년 단독주택 전기화재 중 60%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 주택 설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노후주택 30개소 중 18개소(60.0%)에는 백열전등·전열 기구에 화재에 취약한 비닐 배선을 사용하고 있었고, 18개소(60.0%)는 주택 분기 개폐기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 과부하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20A 이하의 분기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용량이 20A를 초과한 곳도 23개소나 됐다.

노후주택 전기설비 부적합 사례. 왼쪽부터 차단기 설치위치 부적정, 분기 누전차단기 미설치, 차단기 손상 사진.(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노후주택 전기설비 부적합 사례. 왼쪽부터 차단기 설치위치 부적정, 분기 누전차단기 미설치, 차단기 손상 사진.(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이처럼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는 개정·강화된 전기설비 안전 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시설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필요 재원 마련과 전기설비 개·보수 지원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취약계층 노후주택에 대해 전기설비 시설개선 지원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독거노인들의 가전제품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헀다.

또 미국·캐나다 등은 주택 내 분기회로에 아크 차단기(AFCI)*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전기화재 건수가 급감하는 효과를 보여, 국내에도 향후 신규주택 건축 허가 시 아크 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전기화재 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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