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경남] 진주 시내버스 업체인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을 놓고 또 논란이다. 미인가 노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행정처리가 합당한가라는 것이 공방의 요지이다. 시내버스 증차 논란과 더해 시민단체인 진주시민행동과 진주시가 지적과 반박, 그리고 재반박으로 이어가며 강하게 부딪히는 모습이다. 양측의 주장에 대한 진실여부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선 판가름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올해 초 시내버스 파업사태와 최근 시내버스 증차문제 논란에 이어 또다시 시내버스 관련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진주시의 행정처리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의 주장은 진주시가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에 대해 봐주기 행정을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불법운행 중단 결정을 내렸으나 불법운행은 여전하고 진주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진주시는 행정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부산교통의 미인가 노선 250번에 대해 5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2200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도 청구했으며, 불법행위를 지속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2차 처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이같은 진주시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과징금 처분을 ‘미인가 운행’이 아니라 ‘운행시간 미준수’로 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주장대로다면 유가보조금 등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봐주기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시내버스 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시민들은 조규일 시장을 쳐다본다. 문제의 핵심에 있는 시내버스 업체가 조 시장과 인척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조 시장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 그러한 애먼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 시장은 이 문제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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