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지역에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

경기도 연천군 일대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 등 일시 이동중지명령발동(사진=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연천군 일대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 등 일시 이동중지명령발동(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9일(수)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4,000여두 사육)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오늘(10.9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농장 현황 : 외국인근로자 있음(네팔 4명), 잔반급여 없음, 울타리 설치

(반경 500m내) 해당 신고농장만 있음 / (500m~3㎞내) 3개소 4,120여두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왔으며,

ASF로 확진됨에 따라 발생농장과 반경 3㎞ 내 돼지농장 3개소 4,120여두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고, 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오늘(10.9일) 23시 10분부터 11일(금) 23시 1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

※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경기 연천군 지역 내 돼지 농장과 축산관련 시설 및 차량은 세척, 청소 및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다만, 연천군 지역 내에서 시행 중인 돼지 수매와 살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이동은 금번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에서 예외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세척, 청소, 소독 등 보다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 1588 - 9060 /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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