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 주계파출소 이윤정 순경
무주경찰서 주계파출소
이윤정 순경

대다수 보행자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깜짝 놀랐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량 직진 신호라도 우회전이 가능하므로 교차로에서 차량 직진 신호와 교차로 우측의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켜져 우회전하는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크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을 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의해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기준에 의한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으로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12대 중과실 항목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숙지하여 우회전하고자 하는 지점의 3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이 필요하다. 신호기가 설치된 곳뿐만 아니라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더욱 주의하여야 하는데 서행과 일시 정지가 필수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경적을 울려주는 것도 안전 운전하는 방법이다.

해당 운전자 역시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이다. 모든 보행자를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보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우선시 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전북 무주경찰서 주계파출소 순경 이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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