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냉장고·김치냉장고 제조사 공동
11/18~11/29까지 2주간 안전점검 캠페인 실시

[한국농어촌방송=박세주 기자] 열악한 설치·사용 환경이나 장기간 사용으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의 화재사고가 ’17년에는 533건에서 ‘18년에는 619건으로 증가하였고,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래된 김치냉장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방치할 경우 화재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안전점검 및 주의가 필요하다.

(좌)냉장고·김치냉장고 화재예방 주의사항 인포그래픽,(우)냉장고·김치냉장고 제조사와 안전점검 신청방법/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좌)냉장고·김치냉장고 화재예방 주의사항 인포그래픽,(우)냉장고·김치냉장고 제조사와 안전점검 신청방법 (사진=한국소비자원)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사업자 정례협의체 참여사 중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제조사와 협력해 11월 18일(월요일)부터 11월 29일(금요일)까지 2주 동안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보유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센터에 신청해 기본 점검을 비롯한 주변 환경 및 내·외부 주요 부품과 배선 등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으나,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던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판례도 있으므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장기간 사용한 가전제품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 것, ▲이전 설치 및 수리는 해당 제조업체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받을 것, ▲설치 시 습기와 먼지가 많은 곳을 피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소비자 주의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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