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용역업체 앞세워 의원간담회 찾아 해명나서
당초 주장한 개발가능지 규모 211.26㎢ 고수

류재수 의원 “자료 잘못됐다” 주장하며 설전 이어져
“지목 이중으로 포함, 기준분류도 일관성 없어” 반박

시의원들도 민주당-한국당으로 나뉘어 논쟁 펼쳐
결국 각자 주장만 펼치다가 설명회는 소득없이 끝나

개발가능지 면적 기준·방식 달라 논란 지속될 전망
주민공청회 열어 여론수렴 해야 한다는 주장 나와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진주시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조규일 진주시장과 류재수 의원이 개발가능지 면적을 두고 서로 다른 수치를 주장하며 대립한데 이어 진주시의회에서도 논란이 계속됐다.

진주시는 21일 진주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열린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 논란을 해소하고자 제3자인 용역업체를 불러 설명회를 가졌지만, 일부 시의원들이 설명회 자료가 잘못됐고 주장하면서 설명회는 고성만 오가고 소득없이 끝이 났다.

21일 진주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열린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진주시도시계획 용역업체인 동화엔지니어링 관계자가 진주시 개발가능지 분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1일 진주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열린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진주시도시계획 용역업체인 동화엔지니어링 관계자가 진주시 개발가능지 분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보고에 나선 용역업체 동화엔지니어링은 류 의원이 주장한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에서 분석된 개발가능지 면적 36.39㎢는 개발가능지 분석기준에 따라 기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를 추출하고 중첩분석을 통해 개발가능지를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주시에서 주장하는 개발행위 경사도 개발가능지 면적 211.26㎢는 경사도를 분석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12도 미만의 토지 중 기개발된 주거·상업·개발이 어러운 하천, 도로 등 기반시설과 농업진흥지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면적을 개발행위 가능지로 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공공사업 또는 민간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가능 여부는 토지적성평가 결과 값에 의거하여 입안여부를 판단하고 개발행위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용도와 대상토지의 경사도, 표고 등으로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기준이 다르다”며 “도시기본계획에서 산정하는 것과 개발행위를 위한 경사도 분석에서 산정된 개발가능지 면적은 산정기준과 방식, 그리고 산정목적이 다른 것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류 의원은 용역업체의 자료가 잘못됐고 주장했다. 그는 “용역업체 자료에서 공장부지는 기개발지로 잡혀있는데 개발불가능지 기타지목에도 창고, 공장, 용지 등이 포함돼 이중으로 잡혀있다”며 이 자료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발가능지역에 보전산지, 수변구역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지역은 산림청의 산지관리법 등으로 다른 기관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함부로 개발할 수 없는데 이를 개발가능지라고 분류하면 안 된다”며 “그러면 농업진흥지역도 식품가공, 농가주택, 연구시설 등을 허가받아 개발할 수 있는데 왜 개발불가능지로 분류돼있냐”면서 개발가능지 기준 분류에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다른 동화엔지니어링 관계자에게 물으니 생산보전 녹지나 보전산지 등은 개발불능지로 봐야한다고 답했다”며 “자료를 용역업체에서 만들었지는 않겠지만 시에서 만든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옹호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사도 완화 문제를 두고 이날 의원들끼리도 설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류 의원의 말에 동조하는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소모적 논쟁이라며 분쟁을 그만둘 것을 당부했다.

이현욱 의원(자유한국당)은 “쉽게 말해 배추밭에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는 211포기(개발행위 면적 211.26㎢)의 배추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36포기(36.39㎢)가 있다는 것인데 숫자가 중요하다고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다”며 분쟁을 그만둘 것을 당부했다.

윤성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의 핵심은 개발행위 경사도 기존 12도에서 18도로 완화하자는 것에 대한 검토이다. 시에서는 개발할 땅이 많으니 완화하지 않아도 된다지만 진주는 전국에서 규제가 가장 강한 편”이라며 “이는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우리시민들은 타 지자체 시민과 비교해 똑같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수가 비슷한 수준의 양산시는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이 21도로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시민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시민 1000여 명이 제기한 민원을 묵과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현욱 의원은 “타 지자체와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사천은 해양도시로 고도제한이 엄격하고, 김해, 창원 등의 공장이 많은 공업도시이다. 진주시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도시특색에 맞게 난개발을 막기위해 경사도가 제한돼 있는 것”이라며 “진주시 면적은 서울시보다 넓으므로 개발행위허가가 완화돼 인구에 비해 도시면적이 늘어나면 관리지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개발행위 경사도 문제와 관련해 류 의원의 언행을 질타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임기향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문제로 누구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것 자체가 의심이 든다”며 “다만 류 의원이 이 문제를 두고 시장에게 혹세무민 등의 막말을 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는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류 의원은 결자해지하고 공식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위험한 발언”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사도는 경사도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이상인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진주시는 도시경관 훼손, 난개발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의 경사도인 12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남도 평균 경사도는 19.9도이며 전국 17개 시도 소속 지자체 161개소 평균은 21.2도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6월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진주지회 등에서 주민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진주시와 시의회에 경사도를 12도에서 18도로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건의했지만, 진주시는 개발가능한 면적이 남아 있다며 경사도를 높이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완화할 수 없다고 밝힌데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지난달 23일 제215회 진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서 조규일 시장에게 진주시의 개발가능지 면적에 근거가 없어 믿을 수 없다며 진주시가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발언과 의원직을 내어놓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은 불거졌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진주시와 류 의원이 주장하는 개발가능지 면적에 대한 기준과 방식이 달라 해답 없이 평행선을 걷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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