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소 영양성분 표시 등 점검 결과 발표

[한국농어촌방송=박세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 34개사의 직영점과 가맹점 10,630곳이며 대다수 영업점에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었으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반복 점검을 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12월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히며, 소비자들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매장을 방문하거나 배달 어플, 전화 등으로 주문‧배달 시 해당 조리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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