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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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박세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난임치료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문(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는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함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 난임으로 진단받게 되며, 난임치료제는 호르몬 조절을 통해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번 환자 안전사용 안내문은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에 생소한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제품 형태별 사용방법, 자가투여 전 확인사항, 주요 이상사례 정보와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해 올바로 알고 투여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 투여 후 심한 두통, 구토 등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신고하길 당부했다.

이번 안내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정보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안내문(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안내문(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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