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불법행위 의심되는 550개업소 수사
177개소에서 17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특사경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
공공부문 차량2부제는 서울·인천·경기와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김하영 기자]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결의한 이후 환경부·지방정부·관계부처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저감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도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50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177개소에서 17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에 통보했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유형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폐기물 불법 소각, 비산먼지 날림을 막기 위한 방진덮개와 방진벽 미설치 등이다.

미신고 배출시설, 사진제공: 환경부
미신고 배출시설, 사진제공: 환경부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광주시 소재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부의 오염을 걸러주는 활성탄이 먼지에 오염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동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의 오염도 측정 결과 총탄화수소가 기준치의 6배가 넘게 나타났다.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이 없이 불법 운영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방지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특사경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미세먼지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에 평시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와 시민건강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이와 연계해 시 특화사업으로 ‘도로미세먼지 집중제거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문 미세먼지 관리강화 대책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2019년에 74억원을 투입했고 2020년에는 2배 이상 확대해 146억원 예산을 투입하는 등 매년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영세 소기업의 부담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도심산단 저감사업으로 염색산단내 클린로드 1㎞설치와 광촉매 페인트 시험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고농도기간 5등급차량 운행제한, 석탄발전 가동중단 등 계절관리제 시행을 결의한 바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되며,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서울·인천·경기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인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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