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기분 자동차세 119억원 부과
고양시는 21만719건, 275억원을 부과
경주시는 6만6162건에 약 108억 부과
네이버 앱 등에서 신청·해제·납부 가능

한국농어촌방송DB/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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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김하영 기자] 지자체가 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자동차세는 기한 내 미납한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세종시는 2019년 정기분 제2기 자동차세 약 7만 건, 119억 원을 부과·고지했고, 고양시는 21만719건, 275억원을 부과했다. 경주시는 6만6162건에 약 108억원을 부과했다.

세종시의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1억원에 비해 약 7.2% 증가한 수치로, 지방교육세 27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고양시는 G버스 TV 영상홍보 등 자동차 납부안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납부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자동차세 연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으로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와 시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지서 전자송달 제도가 다양하게 확대되어 지방세 납부편의가 증대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카카오톡, 네이버 앱, 페이코 앱에서 지방세 전자고지서 신청·해제·납부가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익월부터 전자송달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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