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부의장 예산심의 ‘광주복지재단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질타

[한국농어촌방송/광주=김보람 기자] 광주복지재단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적립을 해야 하는데 전혀 지키지 않고 해당 법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부의장 (제공=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광주시의회 임미란 부의장 (제공=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은 9일 제284회 광주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광주복지재단이 연금 관리은행인 광주은행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 기준 퇴직연금 재정건정성 검증결과 적립부족으로 재정안정화계획 작성 대상자로 통보 받고 재정안정화 계획을 세웠지만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이유를 따져 물었다.

정부는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2018년 1월부터 시행 하였다.

개정 내용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적립금의 기준을 2018년 1월 1일부터는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100분의 80이상의 비율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1년간은 100분의 80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년간은 100분의 90으로, 2021년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그 기준을 정하였다.

광주복지재단에서는 연금관리은행인 광주은행으로부터 재정안정화계획 작성 대상자 통보를 받고 근로자퇴직 보장시행령 제7조에 의거해 재정 안정화 계획을 2018년 5월에 제출 하였다.

내용을 보면 2018년 80% 비율을 목표로 3억4,900만원을 적립하고 2019년 90% 비율로 6억6,129만원 적립, 2020년 6억7,369만원을 적립하여 2020년부터 21년까지 100%를 적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2018년도만 1회추경에 3억4,900만원을 적립하고 2019년도는 전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2020년도 1억900만원에 그쳐 사실상 대놓고 근로자퇴직보장시행력 제7조를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라며 질타했다.

이어 "퇴직적립금 부족분을 해소하지 못 할 경우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 외에 다른 제재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 것" 이라며 광주복지재단 직원의 처우와 복지에 대한 안일한 행정이 혁신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광주복지재단은 사무처를 비롯해 빛고을노인건강타운 1본부 1실 4팀 61명, 효령노인복지타운 1본부 1실 2팀 30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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