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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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박세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여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하였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고,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환자 A씨(25세, 여)는 2018년도 7월부터 1년간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 B씨는 2019년 1월 23일 자로 사망 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를 총 504정(스틸녹스정 10mg 252정, 자낙스정 0.5mg 252정)을 C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O의원 C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D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였고, OO동물병원 E원장은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실제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고 사용하고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OO의원 F의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를 실제로는 G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으나, 해당 환자에게 7정을 처방·투약하였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 하였다.

이번 기획 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검찰·경찰을 비롯해 심평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진행하였다.

주요 선정기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선정기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감시 내용은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집중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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