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는 개별소비세 감면은 3년 취득세 감면도 2년 연장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00만원 줄고 1Kw이상전기료100%
동일한 자격을 갖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020년 상반기
승합차만 가능 캠핑용차와 캠핑용트레일러 2월부터 삭제
레벨 3 수준의 자율 주행차 출시를 대비해 보험 제도 변경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정리. 사진: Pixabay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정리. 사진: Pixabay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김경배 교통전문위원/민준식 기자] 국세청이 지난 26일 연말정산 대부분의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해부터 연금저축 50세 이상 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세금 제도뿐만 아니라 환경과 안전, 관세 등 새해 많이 달라진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친환경차 관련 제도와 지원금 제도가 달라진다. 사진: 현대자동차
친환경차 관련 제도와 지원금 제도가 달라진다. 사진: 현대자동차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26일 정리 발표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3년, 취득세 감면이 2년 연장되며, 전기차는 취득세 감면이 2년이 더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의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140만원에서 90만원으로 50만원이 줄어든다.

10년 이상 노후자동차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되지만 이 역시2020년 6월 말로 한시적이고 감면한도도 100만 원이다.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간과 감면한도는 2022년까지 400만원이며, 2021년말까지 연장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140만원이다. 수소버스를 비롯 대부분 중국산으로 논란의 대상인 전기버스는 취득세가 100% 면제되는 특혜가 부여된다.

2020년 일련의 지원과 보상조치는 평균 연비와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따른 정부의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대응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보조금 지급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 평균연비와 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해온 환경기준 강화와 맞물려 있다. 

2020년 국산 승용차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m당 97g, 평균 연비 ℓ당 24.3km를 충족해야 한다. 만일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온실가스 과징금은 g/km당 3만원에서 내년 5만원으로, 연비 과징금은 km/ℓ당 11만9753원에서 19만9588원으로 상향된다.

소형 승합·화물차량도 166g/㎞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15.6㎞/ℓ의 평균효율을 달성해야 하는 만큼, 제조사들의 저·무공해차 보급 확대가 발등의 불이 됐다. 

보조금 정책은 후진하고 있다. 전기차는 내년 7만대까지 늘리고 수소차는 1만대까지 보급하는 데 반해,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100만원이 축소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5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정확히 말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올해와 동일한 500만원 보조금을 지원 받지만 올해 최대 900만원에서 내년 최대 800만원으로 대당 100만원씩 줄어든 전기차 보급지원 정책을 분석해 보면 그 안에 해답이 보인다.

한마디로 친환경자동차이지만 운행거리는 짧고, 고급에너지인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차' 구매 지원을 점차 줄이겠다는 환경부의 포석이 드리운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전력의 만성적 적자누적도 원인 중 하나다.

이미 누적 판매량 4만대를 넘어선 전기차는 늦어도 내년 초 누적대수 10만대를 돌파를 예고하고 있는데 더욱 가속도 붙는 정책 지원으로 이어진다면  7만대 이상으로 늘고 2021년에는 20만대 누적대수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대폭 오른다. 교통뉴스 자료영상 캡처
전기차 충전요금도 대폭 오른다. 교통뉴스 자료영상 캡처

그 동안 부족했던 충전기수도 14,000기가 넘으면서 단위면적 당 세계 최고 수준 설치·보유국가가 됐고,  Kw당 340여원의 급속 충전 전기료도 50% 낮춰 174원이 되면서 그 간 보급정책에 일조한 공이 크다.

문제는 3년간 충전 전기료 할인을 진행하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할인 정책을 끝낸다는 것이다. 물론 이미 언급된 정책이지만 2019년 12월 31일을 기해 모든 충전용 전기료 할인은 끝나고 2020년 1월부터 다시 환원된다는 건 점점 줄고 있는 지원체계 처럼  흐름파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 적용되는 요금 시스템은 가정은 물론 아파트처럼 집단 급속충전기 설치 운용에도 부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전사업자가 문을 닫는 상황이 될지 모른다.

많은 감액을 받아 온 전기자동차 전기요금 할인이 1Kw 미만일 경우 50% , 1Kw 이상이면 100% 기본요금부과에 더해 충전기 사용을 않더라도 설치 기반에 기본요금을 부과 받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

자동차 안전관련 규정도 달라진다. 교통뉴스 DB/사진제공: 한국GM
자동차 안전관련 규정도 달라진다. 교통뉴스 DB/사진제공: 한국GM

자동차안전부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시행된다. 먼저 길이 11m 이상 승합차는 비상 탈출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안전시험의 경우 고정벽 정면충돌·기둥측면충돌 기준이 새로 신설되며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용 좌석 기준이 좀더 엄격한 시험이 진행되도록 개정되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 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규제가 완화된 생활환경 정책 분야에서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반드시 차실이 있는 차종만 '트럭 배드'형 캠핑카로 규제해 왔던 문제가 승합차로 보는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제도의 시각이 달라졌다. 승합차만이 가능했던 캠핑용차와 캠핑용 트레일러가 내년 2월부터는 항목에서 삭제된다.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한편 견인하는 차량 대비 피 견인대상인 '캠핑카'에 대한 안전 부분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 좀 걱정스럽다.

견인차량과 연결되는 일종의 캠핑카를 멈추게 하는 제동력 실험규정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의 능력, 특히 업 다운이 많은 언덕이나 긴 내리막길 또는 굽이진 도로를 비롯 울퉁불퉁한 노면에 대한 성실한 검사만이 안전한 오토 캠핑 문화를 여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중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이 만료 후 10일 이내에서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로 변경됐다.

친환경차답게 소음까지 없는 전기자동차 운행 안전 차원에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저소음 자동차는 오는 7월부터 경고음 발생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

또한 각국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자동차 수출 관세 규정에서도 많은 부분이 변화된다. 한·터키 FTA와 한·페루 FTA에 따라 터키와 페루와 우리나라 승용차 수출입에서의 관세가 0%로 사라진다.

한·중미 FTA에 따라 코스타리카의 승용차 관세가 0%로 면제되며, 온두라스는 기존의 5%에서 내년 4.4%로, 니카라과는 기존의 9%에서 내년 8%로 점차 축소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터키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가 기존 0~1.3%에서 0%로 인하되며 한·페루 FTA에 따른 관세 역시 0~0.9%에서 0%가 된다는 뜻이다.

당국은 모바일 편의성을 위해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020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하면 실시간으로 사용자 운전 자격과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안전 법규도 강화된다.

2월부터는 자전거도로를 운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반드시 배터리 포함 중량 30kg 이하와 25Km/h로 속도가 제한됨과 동시에 등화장치와 경음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전동킥 보드나 '전동 휠' 등 'PM'등을 타는 라이더도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아울러 만 16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고,  무면허 전동킥보드 이용 적발 시 3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음주단속도 이뤄지고 자율주행차 보험 상품도 달라진다.

레벨3 수준 자율주행차 출시를 맞춰 관련 보험제도가 변경된다. 자율주행차 정의 신설로 현행 운전자책임원칙을 자율주행차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험금 지급 시 손해배상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도 들어있다.

이 밖에도 내년 2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가 확대된다.

자기차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가 사고났을 경우 동일 보험사 가입자간 사고여도 과실비율 분쟁 시 심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주요 내용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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