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사업은 통합사업으로 추진
2020년 1월 7일 기업지원사업설명회 개최

[한국농어촌방송/전북=하태웅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사장 윤태진)가 오는 1월 7일(화) 오후 2시부터 지원센터 국제회의실에서 ‘2020년 기업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술지원사업, 경영지원사업, 그리고 익산시 지원사업이 소개될 예정이다.

지원사업 설명회 포스터 (사진=지원센터)

 

각 사업마다 개요, 내용, 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직접 참여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사업절차와 신청방법이 기존방식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지원센터의 기업지원사업은 입주기업이 모든 지원사업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사업’으로 개선하였다.

입주기업들에게 예측가능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게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바꿨다.

기존의 사업방식은 각 사업마다 개별로 진행되어 수요자가 어떤 사업이 언제 진행되는지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고,또 지원시기도 일정하지 않아 기업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통합사업은 ‘일괄신청 → 일괄평가 → 일괄선정’ 방식으로 진행되어 신속성과 효율성은 물론 고객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사업은 고용맞춤지원, 물류마케팅지원, 박람회, 전문코디네이터지원, 현장애로기술지원 등 5개분야 18개 단위사업에 적용되며, 기업(입주기업, 벤처기업)에 따라 사업은 3~5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최대 80~150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은 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우선이며 모집공고(1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단, 모집공고 후에도 신청이 미달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모집을 통해 국내 모든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업 간 형성평을 고려하여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도 마련했다.

현장애로기술지원은 평균 지원금액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해당분야 1건당 지원금액이 한도(150백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범위내로 인정하지만 더 이상 추가지원은 불가능하다.

또한, 기업 당 지원누적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자부담은 20~25%, 15억원 초과 시 30~35%까지 차등하여 지원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기업의 책임감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원센터 윤태진 이사장은 “2020년 기업지원사업은 입주기업의 요구와 불편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통합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많은 기업이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여 지원센터와 파트너가 되어 한단계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사업설명회 문의: 오나나 팀장(063-72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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