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로드맵 마련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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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 = 김수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향후 5년간 동물보호ㆍ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제1차동물복지 종합계획(2015년~2019년)」 이후 두 번째 계획이다.

[1] 2015~2019년 종합계획 기간의 성과 및 과제

제1차 종합계획은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범위 확대**, 모든 축산농가가 준수해야할 동물복지 기준 마련***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기본 틀 마련에 기여했다.

* 동물학대 처벌 강화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2천만원(`18.3월)
동물학대 범위 확대 : 신체적 고통 포함(`18.3월), 애니멀 호더 포함(`18.9월)

** 영업 확대 : (`17) 생산․판매․수입․장묘업 → (`18년 추가) 미용․위탁관리․운송․전시업

*** 산란계 사육밀도 완화 : 0.05㎡/마리→0.075(`18.9월)

이를 뒷받침하고 늘어나는 정책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18.6월)하고, 예산도 대폭 확대해 왔다.

*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백만원) : (`15) 1,495 → (`17) 1,695 → (`19) 13,589

그러나, 최근 1인 가구 증가*ㆍ경제성장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 증가**하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동물학대 행위 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실험․사역동물 등으로 관심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 1인 가구 비중(%, 통계청 인구 총조사) : (‘16) 27.9 → (`17) 28.6 → (`18) 29.3

**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 : (’10) 17.4 → (’15) 21.8 → (’19) 26.4
반려동물 산업 규모(조원, KREI) : (‘16) 2.1 → (’18) 2.7 → (‘20) 3.4 → (’22) 4.2→ (’26) 5.7

[2] 2020~2024년 종합계획 수립 경과 및 종합계획 방향

농식품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우선 그간 제기된 정책 수요를 종합하여 “동물복지 종합계획(안)”을 마련(`19.7월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동물보호단체ㆍ생산자단체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19.8~12월, 16회)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를 도출하였고, 이후 최종계획에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실험․사역동물 및 축제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복지까지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유자ㆍ영업자ㆍ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의 인식을 개선하고, 민․관 거버넌스 확립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3] 종합계획 주요내용

종합계획은 6대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동물학대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

(교육강화) 생산ㆍ판매업자를 통한 동물구매 시 사전교육 의무화(‘22)

- 초․중․고 교육 과정에 동물보호ㆍ복지 교육 포함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

(반려견 안전관리)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등 준수의무를 강화*(‘21)

*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 생산․판매․수입업자 동물등록 의무화, 수입제한,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추진 등
-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 개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하여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 마련(‘22)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 차등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3천만원으로 강화(`21)

※ 동물유기 처벌 강화도 추진(300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이하 벌금)

-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소유권을 제한(`21)하고 동물학대 규정 을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 방식으로 개선(`22)

(동물등록 활성화) 영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20), 등록대상동물을 단계적으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21)

*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처벌강화, 동물유기 처벌 강화, 영업자 동물등록 의무 부과,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는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 통과

② 반려동물 영업자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 건전화 유도

(거래질서 확립) 반려동물 판매액이 일정수준(연간 15만원) 초과 시 영업자 등록 의무화(‘21), 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 온라인 홍보 금지(‘22) 추진

무허가(등록) 영업자 벌칙을 강화(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21),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추진

(서비스 개선)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 추가(‘20),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타 법령* 조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장묘서비스 활성화 유도

* 대기환경보존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23), 반려동물 생산ㆍ판매 단계 이력관리시스템 운영(’24) 추진

③ 지자체․사설동물보호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동물구조․보호 전문성 제고를 통해 유기동물 등 보호 수준 제고

(보호시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20)를 거쳐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강화(‘21)하고, 사설보호소 신고제 도입*(‘22)

* 사설보호소에 개체관리 의무, 안락사․분뇨처리 의무 등 부과

(구조ㆍ보호)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 법적근거 마련(‘21)

* (사유예시)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부상으로 인해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④ 사육단계, 운송․도축 단계의 복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장동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준을 제고

(사육단계) 임신돈 스톨 사육 기간 설정(기준없음→6주)ㆍ산란계 강제털갈이 등 제한(`20)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준수사항 매년(현행 2년) 점검(‘20)

-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 전환 로드맵 마련(‘21)

(도축ㆍ운송단계) 소․돼지․닭 등 주요축종의 도축․운송단계 실태조사(‘20) 이후, 동물복지 기준을 구체화(‘21)

(동물복지축산 인증) 정부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이 아닌 공공기관을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으로 지정(‘21)

- 인증 범위도 현행 농가 단위에서 생산․제조․가공으로 확대하여 가공품에 ‘동물복지’ 표시 허용(‘23)

* (표시안) 원재료의 95% 인증 축산물일 경우에만 인증마크 및 ‘동물복지’ 용어 허용, 70~95%일 경우 주 표시면이 아닌 곳에 ‘동물복지’ 용어 허용

(축제이용 동물) 축제 이용 동물에 대한 동물보호ㆍ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21)하고, 마사회의 ‘말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 참여(‘20)

⑤ 동물실험을 점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역동물 동물실험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

(동물실험윤리위 기능강화) 동물실험윤리회 위원수 제한 폐지*(현행 15명 이내) 및 기 심의한 실험 진행 상황에 대한 사후점검 기능 강화

* 동물실험윤리위원수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위원 지정제 도입하여 심의 절차 개선`

- 심의내용을 위반 시 실험 중지 권한 부여(‘21)

(사역동물 실험) 사역동물 실험 요건*(‘20)과 처벌 기준 강화(300만원 이하의 벌금 → 2년/2천만원)(‘22)

* 사역견 선발방식,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로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사역동물로 실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제한

-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역동물의 복지 실태 파악 및 공개 추진(`21)

⑥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 등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동물복지위원회) 농식품부 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 역할 수행(현행 민간위원장), 위원 수 확대(10명→30명 이내) 및 관계부처 참여(‘21), 광역시도에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21)

(전문기관) 동물보호시설․영업자 등 조사․점검,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23)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라고 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 인식에 지속 대응하고자, 종합계획(2020~2024년) 중간 지점인 2022년에 정책여건ㆍ추진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생산자단체․농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간 인식 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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