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3. 25부터 전 축종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업체 적용
주기적 부숙도 검사 및 부숙기준에 적합한 퇴비 살포 의무화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plxabay)
(사진=plxabay)

그간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 철에 농경지에 살포되어, 지력을 향상시키는 유기질 비료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일부 미부숙된 퇴비 살포로 인한 악취발생과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게 되었다.

가축분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규모 농가(도내 5,540호)는 연 1회, 허가규모 농가(도내 2,431호) 및 관련업체(도내 197개소)는 6개월에 1회, 법정 검사기관(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의 살포는 법정 검사기관에서 판정한 결과에 따라 부숙완료에서 부숙중기까지 가능하며,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 축사면적 1,500㎡이상 및 관련업체는 부숙후기 이상의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그간 도 및 시‧군 환경‧축산부서는 제도 시행 전부터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하여 가축분뇨 자가 처리 농가에 대해 시료채취, 검사의뢰 등 관련 절차를 숙지하도록 ’사전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퇴비 부숙 요령, 부숙도 육안판별법 교육 등 ’농가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퇴비사가 협소하거나 교반장비가 없어 부숙도 기준 준수가 어려운 고령‧영세 농가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위탁처리를 유도하고,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20. 3. 25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일 이후에는 시설별 연1~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숙도 검사 실시 여부, 퇴비화시설 관리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부숙도 검사 미실시 및 미부숙 퇴비 살포 등 부숙도 기준 위반사항 발견 시, 축산 농가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관련업체는 고발, 4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축산악취 저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퇴비 부숙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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