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시는 배출가스5등급차량에 매연저감장치부착과 조기폐차보조
폐차보조금에 더해 신차를 저공해자동차나 LPG 자동차로 구매할 경우
여수시는 사업비 1억 4천 865만원을 투입해 매연저감장치 43대를 지원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김하영 기자]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배출가스 5등급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한시 지원하며 여수시는 매연저감장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보조금을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폐차보조금에 더해 신차를 저공해자동차나 LPG 자동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혹은 서울시 등록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 차주이다.

서울시는 5등급 차주가 폐차 후 환경부가 인증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폐차 차량의 연식에 따라 100만원~15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며 대한LPG협회는 5등급 차주가 폐차후 LPG차량 구입할 경우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자사 오토론 등 신차 할부 금융상품 이용 차주에 대해 대출 이율을 0.5% 인하할 예정이다.

참여기관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지원도 가능해 5등급 폐차 후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받은 LPG자동차를 신차할부 금융상품을 이용해 구매한 경우 최대 250만원의 지원금과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여수시는 사업비 1억 4천 865만원을 투입해 매연저감장치 43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여수시
사진제공: 여수시

지원 대상 차량은 2001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차량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본거지가 여수시에 연속해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차종에 따라 장치 가격의 10∼12.5%인 37만2천원에서 103만2천원을 부담하면 장치를 달 수 있다.

보조사업 선정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여수시의 승인 후 장치 탈거가 가능하고 장치제작사의 유지관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장치 부착 후 2년 이내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제거할 경우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하고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조기 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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