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산에는 도롱뇽·북방산개구리·청개구리 등 9종의 양서류 서식
광교산에 양서류외에도 무자치, 유혈목이 등 다양한 생물이 살고
동물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김종혁 기자] 수원시가 20일 수원지역 환경단체와 함께 광교산 양서류 서식지를 정비하는 한편 천안시는 개정된 일부 동물보호법을 홍보하기 위해 나섰다.

사진제공: 수원시
사진제공: 수원시

수원시 광교산에는 도롱뇽·북방산개구리·청개구리 등 9종의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도롱뇽은 포획금지 종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시 환경정책과 공무원과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수원환경운동센터 관계자 등은 광교산 산책로 옆에 있는 양서류 서식지 주변 쓰레기를 줍고, 서식지와 맞닿아 있는 산책로 경계선 둑을 청소했다.

또한 시는 지난해 2019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 프로그램에서 신풍·지동·남수원 초등학교 학생 250여 명이 만든 양서류 보호 메시지가 적힌 나뭇조각을 서식지 주변 보호망에 달았다.

나뭇조각에는 ‘여기는 도롱뇽의 집이에요~ 쉿! 자고 있을지 모르니 보호해 주세요’, ‘도롱뇽아 내가 지켜줄게’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광교산에는 양서류 외에도 무자치, 유혈목이 등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며 “지속해서 관리하고, 점검해 광교산의 생태 가치를 보전하겠다”고 전했다.

동물보호법이 지난 11일부터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천안시가 시민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알리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은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과 동물의 유기·학대 등 방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맹견보험 가입, 신고포상금제 폐지, 동물 학대행위 처벌 강화, 동물 유기 과태료 상향 등이다.

특히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시 축산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내용을 홍보해 맹견소유자 또는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며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숙지하고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의무교육을 받아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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