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31 ~ 2020. 6. 30일까지 2년간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연속해서 둔 농가에게 연 60만원 지급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된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plxabay)
(사진=plxabay)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4개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일제히 신청 받고 있는 농민 공익수당은 최초 시행인 만큼 ‘나도 대상이 될까’라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는 시군 읍면동 담당자 설명회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 문의사항을 공유해 나가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신청자가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도내 거주를 하더라도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2020년도 직전 2년간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다.

농업경영체를 미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한다던지,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 내 전라북도 외로 주민등록상 전출을 갔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관련 법상 농촌이 아닌 도시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 농업이 주업임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농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가,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농가 등 세부 지침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이후 에도 적발될 경우 농민 공익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농민 공익수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하고, 농업경영체에 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면 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향후, 사업 신청․접수가 4월까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확인,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 9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며,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