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차질 없는 범위 내 공무원 사무실 밀집, 대인 접촉 최소화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광주=김보람 기자] 광산구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발맞춰 공직자의 유연·재택근무를 시행한다.

광산구 청사 전경 (제공=광산구청)
광산구 청사 전경 (제공=광산구청)

민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이번 광산구의 유연·재택근무는 공무원들의 사무실 밀집과 대인 접촉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진행된다.

특히 광산구는 공무원 중 코로나19 발병지역 방문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자녀 돌봄 필요자 등에게 재택근무를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 인력 운영 현황과 대민 업무 비중 등을 고려해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 집약 근무 등 탄력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개학 연기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들에게 이미 광산구는 연가 이외에도 안식휴가와 육아·자녀돌봄 등 특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공직사회부터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위기 극복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광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로 구청 구내식당 2부제와 ‘1줄 서기, 1줄 배식, 1방향 식사’를 내용으로 ‘1·1·1운동’도 병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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