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사전 준비를 위해 ’20.3.25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 부여
‘20. 3. 25일부터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관련업체 부숙도 기준 적용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관련업체(재활용 및 처리업체)에 대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고 밝히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사진=plxabay)
(사진=plxabay)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 25일부터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제도로 축사 1,500㎡이상 및 관련업체는 부숙후기 또는 완료, 축사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허가규모 농가 및 관련업체는 반기 1회,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고 퇴․액비 관리대장도 빠짐없이 기록하여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간 도에서는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에 대비 농장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전문가(생산자단체, 농축협, 가축분뇨처리업체)와 협의를 통해 자체 대책을 마련, 제도정착에 노력해왔다.

주요 대책으로는 지난 해 8월부터 도, 시군,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지정 운영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 및 농가별 퇴비 교반 등 부숙 활동을 전개했다.

농가 원활한 퇴비부숙을 위해 시․군별 퇴비유통전문조직 23개소, 거점 퇴비유통전문조직 3개소, 퇴비 살포비 지원(ha당 20만원), 축분고속발효기, 부숙도 판정기 보급 등 기반구축을 지원했다.

또한, 시‧군별로 행정, 농축협, 민간 전문가 등으로 지역컨설팅반(27개반)을 구성하여 퇴비 부숙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컨설팅(부숙도 사전검사, 부숙요령 교육)을 제공한다.

농가에서 생산한 퇴비에 대해 부숙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부숙활동이 미흡한 농가에는 전문컨설팅 자문반이 방문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공하여 퇴비 부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비 부숙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직 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시․군청 축산과에 문의하면 사전검사를 통한 농장의 현 상황 진단과 함께 농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축산농가의 준비부족 등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니, 농가에서는 이 기간을 활용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부숙도 제도는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20.3.25일부터 정상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여(가축분뇨 관련업체는 제외), 동 기간 중 부숙기준에 미달한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위반 적발시 처분을 유예하고 현장지도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반복(2회 이상) 악취 민원 유발,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 우려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부숙도 검사 미실시 및 미부숙 퇴비살포 등 부숙도 기준 위반사항 발견 시, 축산농가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업체는 고발, 4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시군,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 부숙도 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농가는 시군의 안내에 따라 시군 및 지역 농축협 등의 자문을 받아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군청에 ’20.4.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3. 6일 시군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등 전달교육(영상회의)을 실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라 축산 농가들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이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1년이라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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