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광주=김보람 기자] 광주 서구가 치평동 상무현대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광주서구 청사 전경 (제공=광주서구청)
광주서구 청사 전경 (제공=광주서구청)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의 1/2이상의 신청 동의하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치평동 상무현대아파트는 총 484세대 중 복도 294세대, 계단 292세대, 엘리베이터 292세대, 지하주차장 283세대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아파트 내 금연지정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구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금연아파트를 알리는 현판, 표지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금연구역에 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할 예정이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흡연이 바이러스 수용체에 직접 영향을 미쳐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코로나-19에 감염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해 주민들의 자발적 금연아파트 신청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며 주민 건강의 최후의 보루인 보건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금연아파트 신청을 권고하고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문의는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350-47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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