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체계적 토대 구축

(사진=pl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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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지난달 말“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태계 보전 등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가 구축됐다고 30일 밝혔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8.27.제정, ‘20.8.28. 시행)은 양봉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밀원식물 조성,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양봉농가 등록 의무 등을 볍률로 만든 내용이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양봉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밀원식물(꿀벌이 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의 확충과 육성, 양봉관련 교육훈련, 양봉산업에 대한 지원 방법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양봉산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양봉산업법에 따른 농가 등록 의무 제도도 시행된다.

도는 양봉산업법과 동시에 시행되는 도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양봉통계 관리 등 체계적인 산업육성 지원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도 관계자는 “양봉산업법과 더불어 양봉산업 조례 제정으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양봉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봉농가는 오는 8월 28일 이후 시·군 축산부서에 농가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 8. 28일 이후 시·군 축산부서에 농가 정보 의무 등록 및 변경 신고→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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