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적정성여부 확인을 위한 4주후(5월) 모니터링검사
돼지 항체양성률 제고를 위해 30~60%미만농가 특별관리

(사진=plxabay)
(사진=plxabay)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작년 11월에 실시한 일제접종을 계기로 항체가가 떨어지고 있는 4월이 백신접종의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밝히고 도내 모든 농가가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우제류를 사육하는 농가(소 10,578호 42만두, 염소 1,692호 10만7천두)는 4월에 본인 소유 모든 가축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최근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4주가 되지 않은 가축과 2주내 도축장에 출하할 가축은 금번 일제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처음 태어난 가축은 돼지는 1차 8주령, 2차 12주령에 접종하고 소는 백신의 종류에 따라 1차는 2~3개월 또는 4개월령에, 2차는 1차 접종 4주 후에 접종해야 한다.

전업규모(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에서 구입(50% 보조)하여 자가접종하면 된다.

소규모(소 50두 미만, 돼지 1천두 미만, 염소사육) 농가는 시군에서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공수의사를 동원해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돼지는 수시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기간 동안 누락개체에 대해 빠짐없이 자가접종을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백신접종이 완료되면 5월에는 구제역 백신접종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일제접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접종 4주 후인 5월부터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소는 80%, 염소와 돼지는 60% 미만(비육돈은 30%)인 농장에는 확인검사, 추가접종, 과태료 부과 및 방역실태점검 등 특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며, 과태료 부과기준 은 소 80%미만, 돼지(번식돈 60%, 비육돈 30%미만), 염소 60%미만 이다.

작년 11월 일제접종 이후로 12월부터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향상되고, 구제역 비발생을 유지하는 등 면역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철저한 백신접종과 모니터링 검사를 통한 관리로 구제역 발생을 원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3월초 관련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통해 구제역 항체미달농가 발생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항체가가 낮은 비육농장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 중이다.

항체양성률이 30~60% 미만농가에 대하여 검사결과를 즉시 통지하여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 접종토록 하고 2주후 농장에 방문하여 채혈·검사하여 기준치 미만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시행으로 농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며, 돼지 과태료 부과기준은 비육돼지 30%미만, 번식돼지 60%미만 이다.

이를 통하여 항체양성률 미달농가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우리도 ‘19년 축종별 항체양성률(전국)은 소 97.4%(97.8%) 돼지 76.0%(75.8%) 염소 87.2%(83.7%) 였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구제역 백신 미흡농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관리를 통해 구제역 발생차단과 함께 주요 축산시설 소독과 점검 등 현장방역 강화로 3년 연속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및 삼락농정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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