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민·관 합동 홍보 실시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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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 = 김수인 기자]  5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속 발생하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소유자 준수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관 합동 홍보를 약 1개월(4∼5월) 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개 물림사고(소방청) : ('16) 2,111명 → ('17) 2,404 → ('18) 2,368

주요 홍보사항은 ①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과 ②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 등 2021년 2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내용이다.

맹견 소유자는 ①맹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②외출 시에는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 ③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④매년 3시간씩 맹견의 적절한 사육 등에 대한 교육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맹견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과 일반 반려견** 모두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그 소유자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해를 입혔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맹견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외출 시에는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 / **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한편, 맹견 소유자는 2021년부터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21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보험의 사고보장범위·보장한도·가입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1년 2월까지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며,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해당 보험이 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홍보방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지침에 따라 약 1개월간 현수막·포스터 부착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자체·민간 협조를 통한 현수막(공원, 교차로 등) 및 포스터(아파트, 동물병원 등)를 부착하고, 시·군·구 홈페이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배너를 노출할 계획이다.

이에 농식품부 강형석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홍보캠페인을 계기로 “반려인은 안전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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