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은경장
유정은경장

정부는 실종아동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였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문, 사진, 신상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고, 실종발생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다.

2019년 경찰청에서 접수한 실종 신고 건수는 42,39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4% 감소하였다. 하지만 미발견 실종아동 등의 숫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종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체될수록 수색 범위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생존가능성 또한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경우 실종에 의한 우울감과 죄책감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이러한 이유때문에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필요한 것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도입한 후 실종아동 등의 발견 시간은 평균 45분임에 반해 미등록 시 평균 56.4시간이 소요된다.

사전지문 미등록자의 경우 등록자에 비해 발견까지의 소요시간이 아동의 경우 126배, 지적장애인의 경우 72배, 치매환자의 경우 13배가 증가하게 된다.

지문 등 사전등록방법은, 첫째 안전Dream 사이트(www.safe182.go.kr)에서 등록하는 법(단, 지문등록은 방문하여 등록), 둘째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하는 법, 마지막으로 ‘안전Dream 앱’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특히, 안전Dream 앱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 중 보호자가 집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

실종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무관심해서는 안된다. 나를 포함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으니 소중한 가족을 위해 사전지문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명심하자.

 

해남경찰서 경무계 경장 유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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