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농업 단기근로 중개 서비스 개시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 홈페이지 캡쳐이미지

[한국농어촌방송 = 김수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5월 25일부터 도시 구직자들을 위한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www.agriwork.kr)을 구축·운영한다.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늘어나고 있는 도시의 구직자와 농업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가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동안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217개소)는 주로 지역내 홍보 등을 통해 인근 지역 구직자를 모집하여 희망농가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 농촌인력중개센터 : 지자체·농협 등이 운영. 구직자와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중개하며 구직자에게 일자리 알선, 교통·숙박 및 상해보험 등을 지원

** ’19년 유상, 무상 인력중개실적 : 50개소(정부지원) 1,044천명

최근 농업 일자리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에, 농촌은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농업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농업 단기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농가가 지급하는 임금과 별도로 교통·숙박·보험(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부담)* 을 지원한다.

* 거주지에서 인력중개센터간 교통비(실비) + 인력중개센터에서 농가까지의 교통비(최대 7천 원) + 숙박비 + 상해보험 가입(전액)

5월부터 도시 근로자를 위해 거주지에서 해당 인력중개센터까지 이동하는 교통비(KTX, 고속버스, 2인이상 이동시 승용차유류비), 숙박비(2일이상 근로시 1박당 최대 5만 원)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농작업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숙련자와 함께 영농작업반 편성하여 농가에 배정하고 일자리 제공 농가에게는 현장 실습 교육비(2만 원/1일, 최대 3일간)를 별도 지원한다.

농업 근로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www.agriwork.kr)에 접속하여 근무 희망지역의 구인공고(농작업 종류, 임금수준, 근로조건 등)를 확인 후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후 해당 농촌인력중개센터 담당자와 구직자간 유선 상담을 통해 근로조건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 참여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참여 근로자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한편, 마스크 제공, 작업자간 거리두기, 손 소독제 비치 등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관할 보건소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직․휴직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반면, 농업분야는 외국인근로자 수급 어려움 등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통해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분야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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