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동절기 중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 반영 구제역긴급행동지침(SOP) 개정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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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시행령 5.5일 시행, 시행규칙 5.28일 시행)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개정(5.29일 시행)에 따라 농가의 알권리 충족과 개정 법령에 따른 적극 대응을 위해 현장 조기 정착에 나섰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개정 사항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에 대하여 경영악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폐업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지원액, 지원사유, 지급기준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제11조의2~4】 (폐업지원금 산출 : 가축의 연간 출하마릿수 × 연간마리당 순수익액 × 2년)

가축전염병의 피해로 사육제한 명령, 살처분한 가축, 이동제한 등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축소유자 또는 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시·도에『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통한 보상금 협의절차를 마련하였다. 【시행령 제11조의5】

기존 살처분 농가만 대상이었던 생계안정자금을 도태명령 이행농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시행령 제12조】

가축전염병인 기존 야생조류, 야생멧돼지에서 특정매개체에 물렁진드기를 추가하였다. 【시행규칙 제2조】

검역본부와 시·도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역학조사관을 지정하고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규정으로 (기본교육 : 120시간 이상, 실무교육 : 144시간 이상, 보수교육 : 16시간 이상)을 마련하였다. 【시행규칙 제16조 ~ 2】

기존 사육가축에서 가축전염병 발생시에만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였으나 특정매개체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시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도록 추가하였다. 【시행규칙 제23조】

지난 동절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19.10~’20.3월)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그간 방역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29일자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였다.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될 경우 바이러스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농장 인근 500m 이내 위치한 농장까지 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경 3km 또는 해당 시군 전체로까지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가축질병위기단계 발령 시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발령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역별 가축이동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방역권역’을 설정(현행화)하여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제역 추가 발생 시 가축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최초 발생시는 제외) 하였으나, 앞으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구제역 발생 시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번 SOP 개정으로 그간 제도 운영상 확인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되어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구제역 방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개정된 내용이 방역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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