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난 달 29일 결정·공시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만1469필지 이의신청 오는 29일까지 접수
전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jeonbuk.go.kr/land_info)에서 열람 후 양 구청에 이의신청 가능

[소비자TVㆍ한국농어촌방송/전주=하태웅 기자] 전주시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만1469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받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와 전라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jeonbuk.go.kr/land_info)에서 열람 가능하다.

열람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양 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과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올해 전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83%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완산구 고사동에 위치한 구 현대약국 건물로 ㎡당 70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지가는 완산구 대성동의 임야로 ㎡당 784원이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 및 복지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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