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검사에 대한 정부 검증을 통해 유제품의 안전성 강화

우유 (사진=Pixabay)
우유 (사진=Pixabay)

[한국농어촌방송 = 김수인 기자]  정부는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잔류물질(항생물질, 농약 등)에 대해 국가에서 추가로 검사하여 검증하는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7월 1일 수요일부터 시행한다.

*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NRP; National Residue control program) :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모니터링·검증하는 제도

지금까지는 유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낙농가에서 집유장으로 집유(集乳)시 민간 책임수의사가 상시 검사하여 항생물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 시 폐기하였다.

정부는 이에 추가하여 정부 검증 프로그램으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원유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다.

이번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은 원유에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쳤다.

* 시범사업(’18~’19년), 원유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19.12월)

원유(原乳)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하여 매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검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수행하며, 동물용의약품·농약 등 71개 검사항목*에 대하여 연간 300건**의 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항목은 낙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항생제·구충제 등 동물용의약품, 사료에 혼입 우려가 있는 농약·곰팡이독소 등이 포함되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

** 검사물량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제시한 기준과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와 우리나라의 연간 원유 생산량을 감안하여 설정

검사 결과, 부적합한 원유는 즉시 폐기조치해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낙농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또한, 낙농가에서 사용하는 사료 관리, 낙농가·집유장 위생 지도·관리를 강화하여 낙농가에서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인 원유가 생산되도록 사전 예방적 관리도 보다 강화한다.

정부는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에 대한 국가 잔류물질 검사 체계를 추가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유제품을 드실 수 있고, 이러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낙농산업 기반도 안정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면서, 아시아권 등에 대한 유제품 수출도 활성화 및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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