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살려 관내 치안유지와 관련한 공익활동을 적극 실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완주=양평호기자]완주군의회 이인숙 의원(봉동.용진)은 9월 11일 제2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에서 퇴직한 경찰관 중심으로 조직된 완주군 재향경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의결했다.

완주군의회 이인숙 의원, 제2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의결하다(사진=완주군청)

완주군 재향경우회는 국가사회를 위해 민생치안의 현장에서 한평생 봉사하다가 퇴직한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1항(경우회는 중앙회, 시·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에 따라 완주군에 조직된 단체이다. 이 단체는 친목 도모뿐만 아니라 지역 내 치안협력과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1일 대향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제3항의 신설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법률에 근거해, 지역 내 원활한 치안 활동, 지역사회 치안 협력 및 공익활동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인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재향경우회원들께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살려 관내 치안유지와 관련한 공익활동을 적극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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