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장 검찰 송치·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광주=이명준 기자] ○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이하 ‘광주시 특사경’) 식품위생수사팀이 반영구 화장(눈썹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 등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20곳을 적발했다.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 광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 급증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등 확인이 어려운 무신고 공중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로 위장한 불법 유사의료행위 업소들이 성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26일부터 9월16일까지 시민 건강을 해치는 업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 주요 위반행위로는 무신고 영업 4곳, 반영구 화장·불법 의료기기 사용·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등 16곳이다.

○ 광주시 특사경은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무신고 영업과 유사 의료행위(반영구 화장)를 한 20곳의 대표자 등을 불러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는 영업소 폐쇄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 이윤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유사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자치구 등과 협조해 지도·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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