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단속에도 여전히 보행로 등에 무단 방치 많아
헬멧없이 보행로 등 무법으로 침범 보행자 안전 위협

“단속 인원 부족 시내 전역 단속하기에는 한계” 해명
“안전 외면” 민원 이어지지만 뾰족한 해결책 못찾아

집중단속과 이용자 안전 의식‧준법정신 높일 수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캠페인 등 효과적인 대책 시급

12일 오후 진주 칠암동 인근 남강 변에 전동킥보드 2대가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입구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
12일 오후 진주 칠암동 인근 남강 변에 전동킥보드 2대가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입구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

[한국농어촌방송/경남=정웅교 기자] 진주시가 이달부터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강력단속에 나서기로 했지만, 여전히 보행로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어 시민 보행 불편과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전동킥보드 방치 단속에 나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지만, 시가지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어 무단 방치 개선에 도움이 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동킥보드가 도로는 물론 보행로, 아파트, 주택 등 사유지, 공원, 공공장소에 방치돼 안전사고와 시민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아 전동킥보드 방치 민원이 접수되면 강제수거와 대당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12일 기자가 진주시 칠암동 인근 보행로 등 공공장소를 살펴본 결과 진주시의 방치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보행로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학생들이 많이 밀집되는 경상대학교 인근 지역에 다수의 전동킥보드가 널브러져 있는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도 했다.

실제 13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동킥보드 방치 단속을 9월 한 달 유예기간 거쳐 1일부터 실시한 결과 13일 현재 12대를 단속해 2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민원 접수와 이동 중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발견 시 해당 업체에 1시간 예고 기간을 부여하고 그 이후에도 해당 업체가 수거하지 않으면 1대에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에서 전동킥보드를 수거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가 여전히 방치되는 것은 단속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섬세하고 강화된 방침 등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올라타는 행위를 비롯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도로와 보행로에서 운행하면서 시민들을 위협해 전동킥보드에 대해 강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보호장구 없이 학생들이 많이 밀집되는 경남과기대 인근 보행로에 침범해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보호장구 없이 학생들이 많이 밀집되는 경남과기대 인근 보행로에 침범해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칠암동에 거주하는 A 씨(남‧28)는 “단속기간 이후에도 이용자가 저녁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후 골목에 세워진 차량 뒤에 주차해놓고 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 전동킥보드를 보지 못하고 운전해 차량이 파손될뻔한 경험이 있었다. 또, 보행로 등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어 우회해 걸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단속해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보행로에 전동킥보드가 침범하지 못하게 법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대동에 거주하는 B 씨(여‧54)는 “보행로나 하대 강변에 산책 다닐 때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또, 도로와 보행로를 번갈아 가며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한 대에 두 명이 탑승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행위는 보행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차량 운전자를 비롯해 이용자 자신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주시 등 지자체가 법적 근거를 통해 조속히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만들고 시행해 보행로로 다니는 시민들과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주시 등은 이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행자‧운전자‧이용자 등의 안전 보장과 전동킥보드 적치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현재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인력이 부족해 시내 모든 구간을 설정해 단속하지 못한다. 시민들의 민원 접수와 눈에 보이는 방치물을 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에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주차방법에 대해 계속 교육하고 있지만,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으로 전동킥보드 사용 후 지정된 주차장소에 주차하는 등 이용자들의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주경찰서 교통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전담팀을 만들어 단속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다. 하지만, 교통계 외근팀이 순찰 시 위법 행위인 보호구 미착용과 1대 장비에 2인 탑승 등이 보이게 되면 단속하고 있다. 또, 진주시 단속 범위가 너무 광범위라 위법 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외근팀이 단속하며 사고 예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보행로에 전동킥보드가 침입해 노약자나 어린이와 사고 발생이 일어나게 되면 크게 다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안전 캠페인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고 활용하며,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과 준법정신을 높이도록 해야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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