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및 축산시설별 소독·방역시설 등 미비점 보완·개선 집중

닭 (사진=Pixabay)
닭 (사진=Pixabay)

[한국농어촌방송 = 김수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해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증가*에 따라 올해 겨울철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선제적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2020.10.6일까지 전 세계 AI 발생은 586건으로 전년(202건) 대비 2.9배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5건), 대만(84), 러시아(60), 베트남(63), 필리핀(3)에서 지속 발생 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형)가 상시 예찰·검사 과정에서 올해 6월부터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와 이곳에 가금을 공급한 계류장과농장에서 지속 검출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가금에서 임상증상이 거의 없으나 일부 산란율 저하 등 피해(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제1종 가축전염병)

*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형) 발생현황 : (2016) 204건 → (2017) 5건 → (2018) 1건 → (2019) 0건 → (2020.10.13.) 69건

농식품부는 방역의 기본은 사전예방이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농장의 사육환경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농장 차단 방역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확대 운영하여 농가 자율의 대대적인 축산환경 개선 운동을 추진해 왔다.

* ‘축산환경개선의 날(매월 두 번째 수요일)’ + ‘일제 소독의 날(매주 수요일)’ ⇒ ‘축산환경개선의 날(매주 수요일)’

이를 통해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사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구서․구충 방제, 청소·청결 유지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지난 9월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 사항 들을 축산농가 스스로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제공하였다.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는 축산법령 자가점검표,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산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들을 정리하여 농가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지자체, 축산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난 4월부터 전국의 가금농가, 방역취약 농가 및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 방역취약 농가 : 10㎡미만의 소규모 가금농가, 임대농가, 경작겸업농가,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전통시장 거래농가, 종오리 농가 등

** 축산시설 : 도축장, 분뇨·비료업체, 사료공장, 가금거래상인의 계류장, 식용란선별포장장 등

점검결과, 농가 및 축산시설에서 전실·울타리·그물망 미설치, 차량소독조 미설치, 농장 및 주변 생석회 미도포 등 여전히 소독·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 계도를 통해 보완 조치하였으며, 전실·울타리 미설치, 차량소독조 미설치 등 소독·방역 수칙상 중요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도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지자체, 축산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에 대해 시설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농가, 겸업농가, 가축거래상인의 계류장 등을 대상으로 축산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기준, 농가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나가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축산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부과,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소독·방역시설 등 중요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6개월의 범위내에서 사육제한 명령을 내리고 개선될 때까지 입식을 금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 모두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AI 방역을 위한 경각심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 정비와 함께, 농장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발목이 잠길 정도로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하고, 축사 출입시 손 세척·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농장 종사자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주길’ 각별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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