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련 단체 및 식품취급 업소 4천802개소에 공문과 문자 발송
11월 6일 시행,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심각 발령 시 손 소독용품 또는 시설 의무화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다음 달 6일부터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 취급시설을 방문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중홍보에 나섰다(사진제공=여수시)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다음 달 6일부터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 취급시설을 방문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중홍보에 나섰다(사진제공=여수시)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여수=이민구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함에 따라 다음 달 6일부터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식품 취급 종사자는 그동안 위생모만 착용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마스크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위생관련 단체 및 식품취급 업소 4천802개소에 공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사전 점검에 나서는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중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에는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나 ‘심각’이 발령된 경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이 직접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에서 감염병 예방 등 개인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 식품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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