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11월6일, 렌터카 및 카셰어링 대여업체 61곳 대상
단풍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렌터카 방역실태도 점검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광주=이계승 기자] ○ 광주광역시는 자치구, 렌터카조합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11월6일까지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61개 렌터카 및 카셰어링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무면허 미성년자 대여자격 확인여부 △공유자동차(카셰어링)예약소 현장점검 △무등록 영업 △렌터카 종합보험가입여부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 및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 특히 최근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사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활용해 대여자의 면허정지여부 등을 확인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또 일부 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대여가 온라인을 통한 공유자동차(카셰어링)로 발생한 만큼 관내 카셰어링 예약소에 대한 미신고 영업, 예약소 주차공간확보 등도 확인한다.

○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경각심 둔화와 가을 단풍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렌터카 방역실태도 병행해 점검할 계획이다.

○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무등록 업체의 영업행위는 고발조치한다.

○ 현재 국회에서는 렌터카 대여과정에서 명의도용 및 명의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돼 공포할 예정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최근 무면허 미성년자가 렌트카를 빌려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며 “단속 실적 및 내용을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