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성면 발생농장(오리 19,000수) 살 처분 완료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 추가 설치ᐧ운영

(사진=plxabay)
(사진=plxabay)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정읍시 소성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에 따라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생 농장에 사육중인 오리 1만 9000수는 지난 28일 신속히 살 처분을 완료하였고, 반경 3km 이내 6개 농장 392천수(닭 5호, 오리 1호)에 대해서는 29일 예방적 살 처분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경 3~10km 이내 가금농장 60개 농장(닭 38, 오리 21, 메추리 1)은 이동제한과 함께 긴급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부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전북도는 발생농장 인근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출입자를 통제하고, 주변 지역에 거점소독시설을 1개소에서 2개소로 추가 설치하여 축산차량을 철저히 소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28일 00시부터 29일 24시까지 48시간동안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발령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기간 중 자체 점검반을 구성(5개 반, 10명)하여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정읍시 소재 전체 가금농가는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 인근 소하천ᐧ소류지ᐧ농경지 방문 자제, 농장 진입로ᐧ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ᐧ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 등 농장 단위 방역조치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 하였다.

이어,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신고번호 : ☎ 1588-9060, 1588-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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