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다회용기 사용하고, 1회용품 사용은 규제
1.5단계에서 2.5단계는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 고객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3단계 매장내 1회용품 제공 및 사용이 허용된다.

1회용품 사용규제 포스터(제공=김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 포스터(제공=김제시)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김제=박문근 기자] 김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그간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였지만 무조건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1회용품 사용이 계속 증가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1회용품 사용은 규제되고, 1.5단계에서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이지만, 고객요구 시에는 1회용품 제공이 허용된다.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되면 매장내 1회용품 제공 및 사용이 허용된다.

현재 우리시는 1.5단계에서 2.5단계 수준으로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이고 고객요구시에만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므로 약1개월간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시행할 방침이다.

오형석 환경과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당연히 1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무조건적인 1회용품 사용은 자제하고 충분히 세척·소독한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1회용품 사용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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