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계약 후 일부 돌려주는 페이백

'페이백' 관행으로 차량구입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있다. 사진편집=민준식
'페이백' 관행으로 차량구입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있다. 사진편집=민준식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민준식 기자] 자동차 구매자들이 일부 판매사원들의 ‘페이백’ 등 불투명한 판매행태로 피해를 입고 있다.

페이백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판매사원이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관행을 말한다. 딜러에 의해 판매되는 수입차 업계에 많지만, 위탁판매를 하는 국산차 브랜드에서도 이런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소비자가 ‘페이백’ 피해를 입었다며 제보해왔다.

올해 3월, A씨는 렉서스의 플래그십 SUV인 RX450h를 할부로 구입했다. 차량 가격은 8,927만원이고 렉서스코리아 공식 할인 150만원을 받아 8,777만원에 계약했다. 할부기간은 60개월, 선수금 527만원에 월 할부금 1,532,428원 조건이었다.

계약서상으로는 정상적인 할부거래다. 그런데 이 차를 판매한 딜러사 C사의 영업사원 K씨는 공식할인 외에 차량가격의 10%에 달하는 897만 7천원을 추가로 할인해 주겠다고 했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초기 금액이 회사로 입금된 후 차량을 인수하면 이 금액을 되돌려주는 ‘페이백’을 제안한 것이다.

추가할인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A씨는 이 제안에 동의했고, 실제로 영업사원 K씨는 5월 약속한 금액의 일부를 A씨에게 송금했다. A씨의 법인계좌에는 딜러사인 C사가 송금한 것으로 남아있었다고 A씨는 밝혔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다. 영업사원인 K씨가 연락이 끊긴 것이다. 그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고, 약속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약속한 금액이 입금되지 않자 A씨는 딜러사를 찾아 항의했다. 그러나 딜러사는 이 약속은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이라 회사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영업사원이 '페이백'을 약속하는 문자메세지. 제보자 제공
영업사원이 '페이백'을 약속하는 문자메세지. 제보자 제공

A씨가 제공한 계약서 사본을 입수해 확인해보니, 10% 할인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A씨가 가지고 있는 근거는 개인 메시지뿐이다. “대표님 위 견적 초기 납입금에서 할인 10프로 8,927,000원 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고 판매사원이 처량 대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은 현장에서 자주 하는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장기할부나 리스를 사용할 때 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을 영업사원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돌려주면서 자신의 판매실적을 채우는 행태가 많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수입사인 렉서스는 이런 판매행태가 본사로 보고된 것이 처음이라며 당혹감을 숨기지 않았다. 렉서스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딜러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련 피해 소비자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자동차소비자연맹 이정주 회장은 회사가 판매사원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회사를 보고 믿고 하는 계약이지 개인에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정주 회장은 “고가의 차를 사는 고객은 차를 파는 영업사원이 아니라 회사를 보고 구입을 결정한다”며 “이런 일을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면 자동차 회사들은 앞으로 회사의 대표자나 임원들이 직접 영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영업사원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회사가 배상을 해야 마땅한 것이고, 실제로 연맹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중재를 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약 내용과 상황을 들은 법조계 관계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할인 조항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들다”며, “모든 계약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도록 해야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페이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제보사 A씨의 경우는 오히려 영호한 편이다. 영업사원이 차량금액을 입금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다르게 하고 차액을 편취해 잠적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위해 대표적인 불투명 거래 관행인 페이백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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