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255개구역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지적
불법주정차 과태료 과소 부과건도 32.7%

사진=경기도 제공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공희연 기자]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10개 중 7개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둔 이번 특정감사는 시민감사관 10명과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시설물 관리실태 감사 대상은 스쿨존 사고율과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이 도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21개 시군 중, 두 가지 이상 지표가 평균치보다 높은 12개 시·군 소재 초등학교 345곳이다.

안전표지 설치 여부와 노면표시 관리상태, 불법주정차 여부 등 어린이보호구역 표준 점검 매뉴얼 14개 항목을 활용해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34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73.9% 가량인 255개 구역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790건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39.2%)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37.6%), ‘불법 주정차’ 121건(15.3%) 순이었다.

도는 부적정 12개 시군에 대해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적합 시설물은 각 시군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활용해 오는 3월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는 도내 31개 시군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실태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조사 결과 3년간 부과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는 27만 2746건, 176억 3600만 원이었으나, 이중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지 않고 ‘일반구역’으로 과소부과한 건이 전체의 32.7%인 8만 9230건, 34억 3700만원에 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가 일반구역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을 감안하면 34억 원의 과태료가 적게 부과된 것이다. 이에 도는 과태료 과소부과 12개 시군에 ‘기관 경고’를, 12개 시군에 ‘주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했다. 위반 시 최소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근 파주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을 릴레이 챌린지 형태로 전파하는 것이다.

파주시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주변 주요 교차로에 옐로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 옐로카펫 설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파주시내 58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2022년까지 설치해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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