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표시 1천만 원, 거짓표시 1억원 이하 벌금·과태료 부과
특별단속으로 설 명절 선물 등 안전한 수산물 공급

(사진=이수준 기자)
(사진=이수준 기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가 설 명절을 대비해 도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라북도는 수산물 판매량이 급증하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시·군, 명예감시원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수입량 및 위반빈도 등을 토대로 활참돔, 활뱀장어, 냉장명태, 참조기, 활우렁쉥이, 활방어, 활가리비, 활미꾸라지, 주꾸미, 대게를 10대 중점품목으로 선정하였고, 합동단속반은 중점품목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집중단속 지점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로 선정해 단속할 예정이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중 미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한 자와 혼란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합동단속반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정착과 거짓표시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뿐만 아니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지도를 병행하여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용선 전라북도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설 명절 대비 원산지 특별단속으로 도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명절 맞이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전북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산지 허위표시 지도·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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