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민 진해경찰서 경화파출소 경장
황성민 진해경찰서 경화파출소 경장

[한국농어촌방송/경남=황성민 경장]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만남 애플리케이션 또한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만남 애플리케이션은 조건만남 등 범죄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중 한 범죄인 “몸캠피싱”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피해대상은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몸캠피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방하는지 알아보자

몸캠피싱이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해 피해자의 알몸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영상을 녹화나 캡처를 하여 확보를 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탈취한다. 그 다음 지인들에게 녹화해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이다.

몸캠피싱의 범죄자는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검거 자체가 어려워 예방을 통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며, 일단 피해를 입으면 피해 회복하기가 힘들고 범인의 의도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 몸캠피싱을 어떻게 예방을 하고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몸캠피싱을 당하지 않으려면 화상채팅 유도단계 또는 화상채팅이 실행된 직후 영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핑계로 파일을 제공하는데 그 파일(APK,ZIP,RAR)이 바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그렇기 때문에 SNS, 랜덤채팅애플리케이션, 오픈 채팅 등에서 비정상적으로 채팅 및 화상채팅을 하자고 대화를 걸어오면 무시·차단을 하거나, 출처 불명의 실행 파일을 설치하지 않는 행동이 필요하다.

혹여나 몸캠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범죄자로부터 돈을 입금하라는 요구에는 절대로 응하지 말고 채팅화면과 송금 요청계좌 등을 캡쳐한 뒤 자신의 알몸 영상이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될 것이 두렵더라도 경찰에 신고(112) 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신고·상담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몸캠피싱 피해의 특성상 가족·친구 등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범죄자로부터 계속된 협박 속에서 혼자서 속 앓이를 하게 된다.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은밀한 화상채팅이 결국 금전적·정신적·신체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낳게 되는 것이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받은 음란 메세지·음란채팅에 응하지 않고, 출처불명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는 등 건전한 사고방식을 통해 몸캠피싱을 사전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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