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접수는 오는 4월 30일까지

▲남원시, 양봉농가 농민공익수당 신청 접수(자료제공=남원시청)
▲남원시, 양봉농가 농민공익수당 신청 접수(자료제공=남원시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남원=방극만 기자] 남원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양봉농가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사업신청 자격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라북도 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농가로 실제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 내 시·군에 양봉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산지·양봉산업과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 받은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60만원의 지역화폐(남원사랑상품권)를 지급해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는 농민 공익수당 대상농가에 금년도부터 양봉농가도 포함하여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계획이며, 신청자에 대하여는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후 지급 대상자를 확인하고 추석전 지급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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