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9일까지 자동차판매점에 신청 =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진안=이효상기자]

진안군이 미세먼지 감소를 통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전기자동차 민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출처: 진안군)
(출처: 진안군)

신청자격은 공고일(3월 11일) 기준 3개월 이상 진안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우선순위 대상은 취약계층(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등)과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이다.
지원규모는 전기자동차(승용 22대, 화물 30대)로 지원금은 1대당 승용차 최대 1,700만원, 화물차 3,000만원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2년간 의무운행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에는 지원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9일까지 자동차판매점을 방문해 계약하면 판매점에서 접수를 대행해 온라인 시스템(www.ev.or.kr)에 등록한다.

대상자 선정 후 출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기간 내 출고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청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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