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진주시의원, A 전 국장의 부정한 투기 의혹 제기
당시 담당 업무 보던 과장 등 공무원 3명 경찰 고발
A 국장 “검찰서 혐의없음 끝난 사건…법적 대응 검토”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1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소속 고위공무원이 땅을 사자 계획에 없던 도로를 만들어줘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1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소속 고위공무원이 땅을 사자 계획에 없던 도로를 만들어줘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류재수 진주시의원(진보당)이 12일 진주시가 소속 고위공무원이 땅을 사자 계획에 없던 도로를 만들어줘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이날 의혹 제기 후 당시 관련 업무를 보던 담당 과장 등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현재는 퇴직한 해당 고위공무원은 이 사안은 이미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지난 2015년 문산 일대 도로공사 과정에서 도로와 상관없는 당시 국장이던 A씨가 2년 전 자녀의 이름으로 매입한 토지에 진입도로를 내줘 시세차익을 보게 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A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8월 자녀의 이름으로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의 땅을 매입했다.

이후 진주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문산 대호-정촌 죽봉간 리도 208호선 확장·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공사와는 상관없는 A 전 국장 토지 일부 포함 옥산리 일원 23필지를 2억2000만원에 보상하고 이 부지에 도로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맹지였던 A 전 국장의 토지는 진입도로가 생기면서 이를 근거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었다.

당시 되판 토지의 등기상 거래가는 구입가 1억2000만원의 4배가량인 4억7000만원으로 관련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2억7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류 의원은 주장했다.

류재수 의원은 “진주시가 세금으로 진입도로를 내주지 않았다면 산지전용허가는 받을 수 없었고 막대한 시세차익도 얻을 수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주시가 세금을 들여 도로와는 전혀 관련 없는 땅을 매입해서 진주시의 세금을 낭비했고 제3자가 재산상 막대한 이익을 남기도록 도와주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A 전 국장은 류 의원의 주장에 “해당 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이미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관련 부지는 2007년부터 보상이 시작됐고, 2010년 농어촌도로 계획이 났다. 부지는 2013년 매입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농어촌도로는 국장이 지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에게 고발당한 당시 담당과장인 B씨는 “건설과장은 하루 수백개의 결제를 한다. 당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하나하나 현장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결제할 수는 없고 담당 팀에서 올라온 의견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한편 A 전 국장의 문산읍 옥산리 일대 토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올해 초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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