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공공기관 별 고용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 지적

(사진=전라북도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조동용 위원장)
(사진=전라북도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조동용 위원장)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조동용(군산3) 위원장은 19일 제380회 임시회에서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인재채용 권역화와 예외규정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어 국가균형발전의 토대가 구축되어,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발전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 간 공공기관 별 고용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지적했다.

2019년 기준 전북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5.5%로 부산 35.7%, 대구 28.7%, 울산 27.2% 등에 비하면 미흡하다. 이는 지역인재로 채용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도 또는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의 경우 채용 대상 인원이 2019년 기준 1,611명에 달하나 전북 400명, 제주 23명 등에 그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 및 취업 활성화에 많은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매년 3%p 상향)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를 30%까지 확대・적용하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근 충청권과 대구・경북권은 합의 후 2020년 5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인재들의 취업기회를 확대시켜 지역별 불균형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전북・광주・전남 지역과 부산・울산・경남권 지역은 합의 무산으로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 간 불균형이 여전하다.

또한, 소수채용 및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 채용에는 의무채용 비율 강제성이 없어서, 전북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떨어진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 위원장은 ▲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 ▲ 시행령의 예외 규정 삭제 ▲ 광주・전남・전북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호남권 혁신도시로 권역화 등을 국회와 정부에 19일 건의할 예정이다.

조동용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19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 후 전라북도의회 공식 건의사항으로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토교통부, 교육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송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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