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특화단지 지정 발맞춰 조례 제정 추진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전북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기반 마련

(사진=전북도의회 정호윤 의원)
(사진=전북도의회 정호윤 의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지난 2월 탄소산업으로 특화된 전북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발맞춰 도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에 전북도의회가 나선다.

정호윤 도의원(전주 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소재·부품·장비 육성 조례안’이 지난 9일 발의돼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380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사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소부장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과 기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공급 등에 관한 제반 규정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제조업의 뿌리이자 중심인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도를 높여 전북의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소재·부품·장비는 제조업의 허리이자 핵심 경쟁 요소가 되는 산업이다.

해당 산업은 외형적으론 성장했지만 주요 핵심품목이 수십 년 동안 특정국가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자체 공급망이 형성되지 않아 지난 2019년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경제보복을 당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 2월 23일, 전주 탄소소재를 비롯한 전국 5개 지역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핵심 산업의 가치사슬이 소재부터 완성품까지 집적된 단지를 말한다.

정호윤 의원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통해 기술고도화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고 기업유치 및 해외시장 진출로 전북 경제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조례가 시행된다면 앞서 지정된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와 함께 전북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탄소섬유의 국산화와 상용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26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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