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 마련 및 재원 확보
국악관련 콘텐츠개발, 대중화사업, 전문인력양성 사업등 다양한 사업 추진
초중고등학교 종소리 및 공공기관 사용 음악에 국악 이용하도록 권장

(사진=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
(사진=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의회 김이재의원(전주4)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0일 관련상임위(문화건설안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라북도가 국악진흥 및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이재 의원이 제정한“전라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가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5년마다 국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국악관련 콘텐츠의 개발,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 국악 경연대회 지원, 국악 문화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도지사가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종소리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악 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이재 의원은“문화의 고장이자 소리의 고장이라 할 수 있는 전라북도가 이번 조례를 통해 국악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만드는 데 앞장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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