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의 끈질기고 집요한 설득과 노력으로 한걸음 다가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제공=의원 사무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제공=의원 사무실)

[한국농어촌방송/순천=위종선 기자] 전남지역의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가 통과돼 73년의 한을 풀기 위한 발판이 마련 돼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해 7월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그동안 끈질기고 집요한 설득과 노력으로 인해 지난 22일 법안소위 심사가 통과됐다.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한병도 행안위 간사와 뒤이어 후임으로 선임된 박재호 간사를 연이어 설득한 것을 필두로 여야 행안위원들과 연쇄적으로 면담하고 소위에서 반드시 논의될 수 있도록 심사 순서를 최대한 앞 순서로 앞당겨냈다.

하지만 소위가 진행되자 야당의 반대 기류가 감지되면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지는 듯했다.

이에 소 의원은 법안상정 시간에 앞서서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장으로 달려가 “오늘은 여순법에 대한 소위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위원들을 끝까지 설득해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발의한 12항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과 13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일괄적으로 검토하고 한 번에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소 의원은 소위 회의장 밖에서 여야위원들을 연이어 접촉하며 설득하고 여순법 논의가 끝날 때까지 소위 회의장에서 자리를 지키며 행안부와 여야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3년 흘러간 사건으로 소위 심의 자체가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도 “여순사건은 오랫동안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아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늦게나마 다행이지만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이나 소홀한 점은 없는지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문 축조심사가 끝나고 나서도 야당의 이견으로 좀처럼 타결이 되지 않자 발언 신청을 한 소병철 의원은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수정의견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오로지 73년을 기다리고 계신 희생자와 유족들 때문이다”며 “이미 이례적으로 2번의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유족들의 피 맺힌 한을 생각해서 오늘 반드시 의결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은 자리를 비운 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소위 위원장과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균형을 맞춰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의결했다.

소병철 의원은 “오늘 소위 통과로 큰 산 중의 하나를 넘었다. 오랜 세월을 애타게 기다려오신 유가족과 희생자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 여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준 행안위원들께도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 의원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며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나가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오고 있으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순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명을 다하겠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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