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서면평가와 면접평가 거쳐서 8월 중순 400명 최종 선발... 8월말부터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한국농어촌방송=김미숙 기자] 정부가 영농정착지원을 해주는 청년창업농 추가모집에 창업예정자 및 비농업계 졸업자 등 2천여 명에 이르는 신청자수를 기록했으며, 8월 400명 선발을 앞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선발 신청을 마감한 결과, 1,838명이 신청(평균경쟁률 4.6:1)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청년농업인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이번 추가 선발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청년창업농 선발을 위해 6월 8일부터 7월 2일까지 신청을 접수했으며, 사전 설명회(6.5∼8, 3개 권역) 개최,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금번 신청자 1,838명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서 8월 중순 400명을 최종 선발한다.

서면 및 면접평가 과정에서는 신청자들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선발 공정성·투명성 담보를 위해 평가위원은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농대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평가에 들어가기 전 평가위원들에게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선발되는 400명의 청년창업농에게는 8월말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직 영농을 시작하지 않은 창업예정자(독립경영예정자)의 경우, 선도농가 또는 농업법인에서 3개월의 실습 후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주로 등록한 이후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신청 현황 (자료=농식품부)

이번 신청 결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북, 전북, 전남 등 농업 강세 지역의 신청자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북 342명(18.6%), 전북 276(15.0), 전남 276(15.0), 경남 234(12.7), 충남 179(9.7), 경기 170(9.2), 충북 131(7.1), 강원 89(4.8), 제주 69(3.8)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광역시에서도 72명(3.9)이 신청했다.

둘째, 영농경력이 없는 창업 예정자의 신청이 가장 많았다.

창업 예정자 736명이 신청하여 40.0%를 차지했으며, 1년차 652명(35.5%), 2년차 291명(15.8%), 3년차 159명(8.7%)이 신청했다.

창업 예정자 및 영농경력 1년차의 신청이 많은 이유는 동 지원사업이 영농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경력이 없거나 연차가 적을수록 지원금 수령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비농업계교 졸업생과 귀농인(예정포함)의 신청이 많았다.

비농업계학교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이 1,435명(78.1%)으로 농업계학교 졸업생(403명)보다 3.6배 많았으며,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했거나, 귀농할 예정인 청년이 1,381명(75.1%)으로 재촌 청년(457명) 보다 3배 많았다.

다만, 농촌에 부모의 영농기반 등이 있는 청년들의 신청이 많았으나(1,189명, 64.7%), 기반이 전혀 없는 청년도 649명이(35.3%) 신청했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팜 등 농업의 새로운 영역 확대와 청년농업인 성공 사례 확산 등으로 영농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와 관심이 확대됐고, 영농정착지원금과 연계사업(농지·자금·교육) 지원으로 초기 영농 정착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신청자의 68.3%는 지난 4월 1,168명 선발 당시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신청자의 68.3%(1,255명)는 본예산 대상자 선발 당시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이며, 특히 독립경영 예정자의 경우 76.4% (562명)가 신규 신청자이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 홍보 노력과 본예산 사업 추진으로 영농정착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부부공동, 청년 공동법인창업 신청자도 상당수 있었다.

부부가 함께 공동 영농(예정자포함) 계획을 제출한 경우(400명, 21.8%), 청년들이 농업법인을 공동 창업(예정자포함)하겠다고 지원을 신청한 경우(50명, 2.7%)가 이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부부가 함께 영농창업을 추진하거나 청년들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창업하는 경우 등을 우대 선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착지원금 신청 접수 시 농지, 자금, 교육 등 연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도 받았다.

그 결과 후계농 창업자금(3억원 한도, 금리 2%, 3년거치 7년 상환)에 1,015명(55.2%),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ㆍ임차 823명(44.7), 선도농가 실습지원(3개월, 농진청)에 636명(34.6), 농업법인 인턴사업(3개월)에 270명(14.7%)이 신청하여 영농정착지원 관련 연계사업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신청자들의 연계지원 사업신청 사항을 토대로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농지은행), 농협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최종 선발되는 400명에게 영농기술 교육, 농지, 후계농 자금 등에 대한 연계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400명 추가 선발을 통해 “청년들의 영농창업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출 확대와 안정적 정착을 도와 우리 농업·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동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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